故 김문기 처장 및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했다. 사진 = 김주현 기자​
​검찰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했다. 사진 = 김주현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추석 연휴 직전 날이자,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벌어진 상황이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이 대표에 대해 소환 통보를 했지만, 민주당과 이 대표 측은 6일 서면답변을 했기 때문에 소환 사유가 소멸됐다며 불응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답변한 바 있지만, 이후 알고 지낸 정황 증거가 드러나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게 됐다. 고 김문기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조사를 받던 중 돌연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민주당 측은 “성남시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수가 4천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와 유가족이 공개한 사진, 관련자 증언 등을 토대로 민주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가 수사해온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고 발언해 문제가 된 것으로, 국민의힘이 공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확인했다며 고발해 수사가 진행돼 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토부의 요청은 반영의무조항에 따른 의무냐는 성남시 질의에 ‘아니다’는 국토부 회신 공문이 있는데, 이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인한 문책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수사 내용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 이 대표를 기소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표가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피선거권 5년 제한으로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약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의 정치 투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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