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운송노동자 1500여명이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원청사용자성 인정!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법 개정! 하이트진로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하이트진로 운송노동자 1500여명이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원청사용자성 인정!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법 개정! 하이트진로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하이트진로 운송노동자 1500여명이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원청사용자성 인정!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법 개정! 하이트진로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노동자들은 15년째 묶여 있는 운임을 현실화하고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주류를 운반하는 운송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수양물류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진짜 사장이지만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노동자들이 하이트진로 본사 광고탑에 올라 투쟁을 진행하자 두 차례에 걸쳐 5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시사경제신문=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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