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대표의원, "회의규칙은 시의회 회의 운영에 근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서울시의회 회의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서울시의회 회의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대 사회 문제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여러 위원회에 걸친 안건을 심사하게 될 경우 ‘연석회의’방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규정을 신설했다.

관련 규정이 없던 ‘교육감이나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철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부 철회 절차를 규정하고, 일반인도 회의규칙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 일본식 용어, 복잡한 문장구조 등을 순화하고 바로잡았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회의규칙은 의회의 회의 운영에 대한 근간이 되는 규정으로, 정확하고 제대로 된 표현을 통해 해석의 혼선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문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게 됐다”며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더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구현해나겠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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