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는 각하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사진 = 김주현 기자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사진 = 김주현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가 26일,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데 따른 것으로,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호영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채권자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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