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이상 사업장 위반 시 1500만원 과태료 부과...냉난방 시설도 갖춰야

수원시 아파트의 경비원 휴게시설 사진=연합뉴스
수원시 아파트의 경비원 휴게시설 사진=연합뉴스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2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1년간 유예된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특히 중소기업계는 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소면적 기준이 협소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긴 했지만 제재 규정이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용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내년 8월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하며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한다.

온도는 18~28℃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냉난방이 갖춰져야 한다. 습도 50~55% 및 조명 100~200Lux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의자와 식수 등이 제공되야 한다.

휴게시설 의무화 시행에 대해 특히 중소기업계는 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법을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아파트 공장과 같은 곳들 중에는 공간 확보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곳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곳들의 경우 기존의 탈의실이나 식당 등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휴게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고용부에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이 제한돼 있고 면적도 좁다는 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휴식권은 최소한의 인권의 문제이며 휴게실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필수적인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면 전체의 6% 정도만 혜택을 받게 된다”며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제외·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열악한 휴게실의 고질적 문제는 ‘좁다’는 크기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를 고려한 1인당 단위면적을 제시하고, 이것을 노사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야 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전 사업장에 적용할 것 ▲최소 면적 9제곱미터로 정할 것 ▲설치 및 관리 사항 노사 합의토록 할 것 등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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