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금일 오전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사진=김주현 기자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금일 오전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사진=김주현 기자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여성·인권단체 등 연대체가 17일 출범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금일 오전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이제 임신중지는 처벌이 아닌 권리의 영역이며, 우리는 세계 각국에서 펼쳐온 권리를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며 “임신중지의 다양한 상황들과 연결되는 사회적 불평등을 방치한 채, 처벌로서 그 책임을 전가해 온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명권도, 결정권도 처벌로는 결코 보장할 수 없으며, 보다 적극적인 권리 보장과 사회적 불평등의 해결을 통해서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며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고, 성·재생산 권리와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금일 오전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사진=김주현 기자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금일 오전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사진=김주현 기자

 

한편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정 입법 시기가 지나 낙태죄의 형법상 법적 실효가 사라졌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와 권리 보장 조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사경제신문=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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