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만대 조기폐차 시 초미세먼지 연간 약 3400톤 배출량 '감축' 효과

환경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환경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환경부가 내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를 조기폐차하면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7일 공포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폐차되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했다.

조기폐차 지원은 중소형 차량 기준으로는 300만원 이하,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원, 덤프트럭 등은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환경부는 그동안 지원해왔던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이하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해,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지속적인 조기폐차 지원 등을 통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78만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48만 정도다.

환경부는 실제 운행하고 있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48만대를 2023년 말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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