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김주현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김주현 기자

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4억원 이하 집을 담보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1주택자애 대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로 바꾸는 안심전환대출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보유자는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대환 프로그램’ 추진 계획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이달 17일까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지 않으면서 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총 25조원 규모로 공급되는 안심전환대출은 신청금액이 이를 넘어서면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대출자를 선정한다. 다만 25조원에 미달하면 집값 기준을 5억 원까지 높여 추가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3.8~4.0%가 적용된다. 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서 만 39세 이하인 청년층에는 0.1%포인트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1.2% 수준인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모두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엔 포함되지 않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의 적용을 받는다.

대출 신청은 다음 달 15∼28일 집값 3억원 이하 차주가, 10월 6∼13일엔 집값 3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주가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IBK기업 등 6개 은행에서 기존 대출을 받은 사람은 해당 은행에서, 나머지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안심전환대출이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맞아 변동금리 대출자 등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써 지원 대상자는 약 23만~35만 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KB국민은행의 '부동산 6월 주택시장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택의 중위가격(중간값)은 6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그중 아파트는 7억7929만원으로 아파트 가격의 하위 20% 평균도 5억8195만원에 달한다.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 기준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이에 안심전환대출 대상으로 수도권 아파트는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수도권 빌라와 지방의 소형 아파트 정도만 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1주택자 A씨는 “서울에 4억원 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나”며 “고금리 시대에 대출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놓은 상품이라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