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4억원 이하·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상

서울의 한 은행창구.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은행창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민층의 주택구매자금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놓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연 3%대 중후반 수준으로 결정됐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도 현 수준보다 낮은 연 4%대 초중반으로 내리고 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달 15일부터 대상자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최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이달 17일 이전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가격은 시가 4억원 이하이며, 부부합산소득 연 7천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다.

금리 수준은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0∼4.00% 수준으로 결정됐다.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청년층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70∼3.9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첫 발표 당시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연 4%대 초중반에서 결정될 것이란 당초 예상 대비 금리 수준이 크게 낮아진 셈이다.

이달 5일 기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전환) 금리는 연 3.88∼5.79% 수준이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받는다. 다만,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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