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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기준중위소득 인상율을 5.47% 결정한 데 대해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해 고물가로 인한 빈곤층과 서민층의 복지기준선으로서 제도 취지를 살리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생보위는 지난 달 29일 중위소득 증가율을 최신 3년치(2018~2020년) 평균값으로 정한 기준 3.57%를 반영해 ‘23년 기준중위소득 기본증가율을 5.47%로 결정했다. 아울러 주거급여는 주거급여소위원회에서 결정한 48%보다 1%포인트 낮은 47%로 결정했다.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정부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지난 해 4월26일 '사회안전망 확충 2022년 예산 반영 촉구 기자회견'이 정부 청사 앞에서 열렸다. 사진=김주현 기자
지난 해 4월26일 '사회안전망 확충 2022년 예산 반영 촉구 기자회견'이 정부 청사 앞에서 열렸다. 사진=김주현 기자

참여연대와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한해 평균 2%대에 불과한 인상률을 고집한 것에 비해 진취적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실제 전국민 소득의 중위값에 비해 기준중위소득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6월 이후 물가인상률이 6%대인 상황에서 격차 축소와 물가 인상반영을 합하여 5.47%로 결정됨으로써 실제로는 물가인상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이 결정된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이들은 “IMF이후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번 기준중위소득은 겨우 원안만을 고수하였을 뿐, 물가상승을 비롯한 제반 경제변화를 고려한 결정은 담기지 않았다”며 “직장인들조차 ‘무지출 챌린지’에 도전하게 만드는 살인적인 고물가 속에 벼랑 끝에 서 있던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목숨줄은 더욱 위태로워졌다”고지적했다. 

또 이들 단체는 “주거급여의 제반 운영에 대한 논의를 담당하는 주거급여 소위원회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현행 46%에서 48%로 인상시킬 것을 제안했으나, 중생보위는 이조차 1% 삭감해 47%로 결정했다”며 “이번 중생보위는 방배동 모자, 창신동 모자를 비롯한 가난한 이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재산·소득기준 인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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