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2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국민제안 톱10 투표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2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국민제안 톱10 투표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제안 톱10’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이 지난 2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국민 투표를 진행해 호응이 높은 3건을 정책화하겠다고 발표한 '국민제안 톱10'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논쟁적 사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쟁점이 있는 사안을 사회적 논의 없이 국민 여론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자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국민제안 톱10’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시민사회수석실은 ‘국민제안 톱10’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이같은 쟁점 사항을 포함시킨 데 대해 이러한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국민의 생각을 직접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가장 합당한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국민투표제를 예외적·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국회에 의한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 국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직접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인 국민투표 부의권을 갖기는 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같은 제도는 골목상권 보호 및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국민들의 편익 등 국민 의견도 정책 결정에 반영돼야 하겠지만 골목상권 보호와 대중소 유통업계의 상생 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의해 의결·시행된 제도라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투표 부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도 물론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정책 시행 중단은 이 제도의 효과성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단하고 이 결과에 대한 대중소 유통업계와 전문가집단,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이 이러한 사안을 마치 인기투표를 하는 것처럼 국민투표로만 결정하겠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여론을 빌미로 대형 유통업계의 ‘아픈 손가락’을 ‘치료’해 주어 친기업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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