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이 줄어든다.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10% 이상 삭감된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추 부총리는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한 혁신가이드라인은 전체 350개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이며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를 담고 있다.

조직·인력 부문은 내년도 정원 감축 등 슬림화 방안을 담고 있다. 

자연 감소 등을 활용해 일정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이며 일정 수준 이상의 신규 채용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런 차원에서 간부직 비율을 줄이고 대부서화하며 지방·해외조직은 효율화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예산 분야에선 당장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의 10% 이상을 삭감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경상경비를 3%,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각각 줄인다.

임직원 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경제상황과 기관 재무실적, 공무원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기본적으로 동결하나 인상 폭 최소화 등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크게 보는 분위기다.

기능 측면에선 민간과 경합하거나 비핵심 기능을 축소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고유 목적사업 외에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거나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사례로 숙박시설 운영, 골프장 관리·운영, 고유사업 외 해외사업을 들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영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실 출자회사도 매각한다.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 자산이 정비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콘도·골프회원권, 본사 소재지 인근에 운영 중인 숙소·사택 등을 매각하겠다는 의미다.

공공기관 직원의 1인당 업무면적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인다. 기관장 사무실은 정부 부처 차관급 규모(99㎡) 이하로, 상임감사와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로 줄인다.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도 정비 대상이 된다.

사내대출이나 선택적 복지비 외 의료비 지원, 교육비, 사택 관리비 등 복리후생은 감사원 지적사항과 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감축하기로 했다.

각 공공기관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해 8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관별 혁신계획을 확정한다.

기관과 부처의 '혁신노력과 성과'는 각각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에 경영평가제도 전반을 개정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을, 9월 중에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각각 마련할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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