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 이틀 전 추경안 제출하고 의결은 연기 요청”

최재란 시의원이 절차를 무시한 서울시 2차 추경안에 대해 질타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최재란 시의원이 절차를 무시한 서울시 2차 추경안에 대해 질타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최재란 시의원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서울시 2차 추경안에 대해 질타했다. 

최 의원은 지난 25일, 주택균형개발위원회 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3,709억 원의 증액을 요청하는 추경안이 임시회 개회 이틀 전에야 제출됐다”며 “지난 7월 1일 임기를 시작해 업무보고를 준비할 시간도 부족한 상황에 의안 제출 기한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2022년 기정예산 45조 8,132억 원 대비 13.9%인 6조 3,709억 원 증가한 52조 1,84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제311회 임시회 개회 이틀 전이다. 

시의회 회의규칙은 회기 시작 15일 전을 의안 제출 기한으로 정하고 있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이 정한 예산안 제출 기한이 광역의 경우 11월 11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19년부터 11월 1일 이전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는 방대한 예산 규모와 심의 일정을 고려해 시의회가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최재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긴급을 이유로 개회 이틀 전에 추경안을 제출해놓고 정작 의결은 시장 일정을 이유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번 추경이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처사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의 행태가 납득할 수 없어 추경안 심의를 거부하고 싶지만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급한 민생예산은 최대한 꼼꼼히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균형개발위원회는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편성되어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사업 시설비 23억원을 감액하고, 본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추경으로 제출한 부적합 사업으로 “청와대 주변 녹지생태 가로조성 및 옛물길 복원”사업 예산 6억원 전액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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