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일사천리로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2일 경찰국이 출범한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내달 2일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세 개 과로 구성된 경찰국이 신설된다.

인원은 행안부 내에 경찰 치안감인 국장을 포함해 16명 인원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경찰 12명(치안감 1명, 총경 2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과 3·4급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 기존 행안부 내 공무원 3명을 재배치한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 특히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한다.

공무원들은 각각 총괄지원과장 1명, 총괄지원과 직원 1명, 자치경찰지원과 직원 2명으로 배정된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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