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강서구청장은 ‘공직사회 투명·청렴하게 만든 공로자’

김태우 강서구청장. 사진=원금희 기자
김태우 강서구청장. 사진=원금희 기자

25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상임공동대표 태범석, 이하 ‘범사련’)은 오는 26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김태우 서울강서구청장의 공익제보에 대한 무혐의판결을 요청하는 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방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다.

앞서 지난 6월 15일 범사련은 성명서를 내고 ‘공익제보자인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범사련은 김태우 서울강서구청장이 받고 있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사회 건전성을 강화하는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이라며 탄원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범사련에 따르면,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청와대 특별감찰수사관 시절 35가지의 내부고발을 했다. 그중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사건도 포함돼 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정부패 건으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청와대 기록물 속에서 잠들었을 수도 있었다.

이갑산 범사련 회장은 “검찰이 문제 삼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비밀’은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비밀의 누설에 따라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태우 전 수사관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국민에게 알려 공직사회를 투명하고 청렴하게 만든 공이 더 크다”며 검찰기소의 문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재판으로 공정과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김태우 서울강서구청장에 대한 무혐의 판결로 이문옥, 이지문이 용기로 열어젖힌 역사의 진전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현명한 재판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의의 역사와 같이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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