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국토교통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마약·약물·음주·무면허·뺑소니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를 낸 사람에게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음주·무면허·뺑소니사고 등에 적용되는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그동안 대인사고는 최대 1000만원, 대물사고는 300만원을 부과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을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또,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사망·부상자별로 부과하도록 강화됐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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