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지 높고, 국정 마비·정부 무기력화 초래" 수용불가 입장 밝혀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위헌 시비가 일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며 거부권을 시사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가)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해 위헌 논란을 가져온 국회법까지 개정했다"면서 "정부로선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령(법률 시행령) 등의 행정입법이 상위 법률의 취지 등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관 기관에 그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정부로 이송될 예정. 그러나 청와대는 이 법안 내용이 "법원의 법령 심사권과 정부의 행정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김성우 홍보수석비서관)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온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도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 살리기'의 발목이 잡혀 있고, (국회에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려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한다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국민과 우리 경제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다"면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에 따라 앞서 야당과 이 법안을 합의 처리했던 여당의 향후 대응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