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지 높고, 국정 마비·정부 무기력화 초래" 수용불가 입장 밝혀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위헌 시비가 일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며 거부권을 시사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가)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해 위헌 논란을 가져온 국회법까지 개정했다"면서 "정부로선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령(법률 시행령) 등의 행정입법이 상위 법률의 취지 등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관 기관에 그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정부로 이송될 예정. 그러나 청와대는 이 법안 내용이 "법원의 법령 심사권과 정부의 행정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김성우 홍보수석비서관)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온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도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 살리기'의 발목이 잡혀 있고, (국회에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려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한다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국민과 우리 경제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다"면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에 따라 앞서 야당과 이 법안을 합의 처리했던 여당의 향후 대응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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