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국공인중개사협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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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2일 "계약 체결시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열람원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경우 국세 체납액, 근저당 설정 금액, 신탁 부동산 여부, 반환보증 가입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전세 사기에 노출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또 협회는 "원룸이나 상가주택 등의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후순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의 경우 경매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선순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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