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장애인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 발의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주현 기자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주현 기자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개별화교육 여건 마련 등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장팀은 “지난 2007년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이래 15년 동안 장애인 교육이 양적으로는 성장했다”며 “그러나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 교육공간이 없어 본인의 순서를 기다려야 하고 순서가 와도 선생님 부족으로 실질적인 개별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인권 침해, 차별, 폭력 등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서 장애인 교육은 수업 방식 등의 특수성 때문에 진행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15년 동안 크게 변화된 사회 환경과 장애인 교육 수요에 맞춰 법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0여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역할 확대 ▲국가→시도→ 시군구에 이르는 특수교육 지원 전달체계 고도화 등이 담겼다.

또 개정안에는 교육 내실화,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확대, 중도중복 장애학생 지원 근거 마련 등도 들어 있다.

아울러 ▲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금지 대상 확대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도 담겼다.

보장팀은 “법이 모든 것을 보장할 수 없지만 새로운 변화를 위한 든든한 발판 역할은 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장애인 권리 보장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