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 혜택·규제 완화...10년간 인력 15만명 양성 등 추진

한편 산업부는 이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진쎄미켐, 반도체협회 등과 반도체 산학 협력을 위한 4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산업부는 이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진쎄미켐, 반도체협회 등과 반도체 산학 협력을 위한 4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기업들이 반도체에 340조원을 투자하도록 기술개발(R&D)·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10년간 반도체 인력을 15만명 이상 양성한다. 

또 경기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쎄미켐의 발안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 지원과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5년간 반도체 분야에 340조원 이상 투자하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우선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경기도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반도체단지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 조정한다. 

또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시 중대한 공익 침해 등의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 신속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반도체 설비와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동일하게 8~12%로 2%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기존 첨단 공정장비 외에 테스트 장비 및 지식재산(IP) 설계·검증 기술 등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기업의 노동·환경 규제도 개선해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최대 64시간)를 오는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아울러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관리 기준에 대한 반도체 특화 고시를 연말까지 제정, 국제기관 인증을 받은 장비는 기준 적용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15만명 이상 양성하기로 하고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신규 지정해 교수 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한다.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brain track)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한다.

산업계도 인력 양성에 나서 연내 반도체 인력 양성 기관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이곳에서 대학생·취업 준비생·신입직원·경력직원 등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민관 공동으로 내년부터 10년 동안 3500억원 규모의 R&D 자금을 마련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과 연계한 R&D를 지원해 우수 석·박사 인재를 육성한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진쎄미켐, 반도체협회 등과 반도체 산학 협력을 위한 4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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