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 반기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전년 동기에 비해 31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상반기 사망사고는 303건(320명)으로 전년 동기 334건(340명) 대비 31건(20명)이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망자 숫자는 최근 5개년 중 가장 낮았다. 사망사고 건수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사고 규모별로 보면 전 업종 기준으로 50인(50억원) 이상 규모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87건(96명)으로 전년 동기 109건(111명) 대비 22건(1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망사고 발생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147건(155명)으로 전년 동기 179건(179명) 대비 32건(2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92건(99명)으로 되레 전년 동기 85건(89명)에 비해 7건(10명)이 증가했다.

이밖에 기타업종은 64건(66명)으로 전년 동기 70건(72명) 대비 6건(6명) 감소했다.

사고 원인별로 보면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108건(24.4%)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위험방지 미조치 70건(15.8%)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53건(12.0%) 순으로 나타났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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