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승 쿠팡 대표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온라인 쇼핑 민관협력 자율규약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한승 쿠팡 대표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온라인 쇼핑 민관협력 자율규약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온라인 쇼핑 중개 플랫폼 기업 10개사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플랫폼 기업 10개사를 대표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제출한 '온라인쇼핑 플랫폼 부문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했다. 자율규약은 2년간 적용된다.

 

참여 기업은 11번가, 네이버, 롯데쇼핑, 버킷플레이스,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카카오, 쿠팡, 티몬 등 10개사로 이들은 시장점유율 기준 국내 온라인 쇼핑 중개 시장의 약 80%를 차지한다.

자율규약에 따르면 우선 판매자가 플랫폼에서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경우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일정 시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해서 접근 통제를 강화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정보와 주문정보를 취합한 뒤 이를 판매업체에 제공하는 '셀러툴 사업자'는 플랫폼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연동 협약을 맺어 안전한 접속채널로만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여러 판매자의 ID와 비밀번호를 공유받아 플랫폼에 접속했었다.

또 플랫폼에 접속할 때는 셀러툴 사업자뿐 아니라 지원하는 판매자의 인증정보까지 확인한 후에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플랫폼 이용자의 상품과 서비스 구매가 확정된 이후에는 구매자 개인정보 열람이 제한된다. 구매가 확정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마스킹(비식별화)되며, 최대 90일이 지나면 판매자가 구매자 개인정보를 내려받을 수 없게 된다.

이같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플랫폼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처리시 판매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원 역할도 플랫폼이 한다.

참여사가 자율규약을 잘 이행하면 안전하게 접속한 판매자나 셀러툴 사업자만 구매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참여 기업들에게 과태료·과징금을 대폭 줄여주는 혜택을 준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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