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8월16일까지 입법예고...하반기 시행 '예정'

앞으로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활용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는 불초청권유는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장외파생 상품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고난도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게 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8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금소법은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 등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의 권유는 제한된다.

개정안은 기존 장외파생만 금지하던 데서 고난도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등 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단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금지한다.

또 개정안은 선불·직불카드 등에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선불·직불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설명의무, 축소 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등 연계서비스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연계서비스를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축소해도 아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외화보험에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을 자본시장법령과 통일해 규제 정합성을 제고하고 규제부담도 완화키로 했다.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시 외국금융회사 특례가 신설된다.

또 개정안은 전자서명 외에도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전자서명 외에도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휴대폰 인증, PIN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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