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관 모든 규제 철폐·개선·유지 여부 결정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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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자체 태스크포스팀(TF·전담조직)과 별개로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결정권을 넘긴다.

국토부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위원 36명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각 분과는 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총 5개로 구성되며 상설위 성격으로 운영된다.

특히 이들은 국토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민간 전문가가 권고안을 마련하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제보다 더 많은 권한을 준 셈이다.

규제개혁위 위원장은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을 지낸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규제개혁위는 소관부서가 상정한 안건을 각 분과위에서 1차 심의·의결하고, 소관부서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전체위를 열어 2차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거나 첨예하게 이견을 다투는 중요 심의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장관 주재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규제 개혁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규제개혁위와 별개로 국토부는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해 올 하반기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교통규제 부문에서는 레벨4 자율주행차의 기업 간 판매를 선제 허용하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전폭 지원한다. 물류 분야에서는 도심 내 물류시설 입지규제 완화, 드론 등 무인 물류 모빌리티 제도기반 마련 등이 검토된다.

항공 부문은 취미·레저를 위한 '드론공원' 조성, UAM 조기 상용화를 위한 규제특례 도입, 초경량비행구역 확대 등을 다룬다. 철도 부문에서는 철도차량 검사절차 개선 및 간소화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도시 부문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규제없이 개발 가능한 특례구역 설정, 구역 단위 용도복합 허용 등 용도지역제 유연화를 검토한다. 건축 부문은 1인 가구 증가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한 건축물 용도체계 정비 등을 다룬다.

토지 부문에서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공간정부 산업 등 신산업을 위한 공공 데이터 공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건설 부문에서는 현장 안전 관련 중복규제 합리화, 건설공제조합 사업범위 확대를 통한 공사자금 지원 강화 등을 논의한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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