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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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학생들이 청소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관련 집회에 대해 소음피해 등을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이 학내 구성원인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지지해야 하며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부끄럽다는 의견과 노동자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소음 피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묵과해선 안 된다는 입장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까지 학내에서 집회는 쭉 있었는데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논란이 커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학생들은 항상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학교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학업을 위한 곳이고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공간이다. 물론 학생 뿐 아니라 교수, 교직원, 다양한 노동자들이 상생하는 공간인 것도 맞지만 학교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한 학교에서 학생들은 청소노동자들의 점심시간이라는 이유로 11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작든 크든 소음피해를 겪어야 했다. 학생들이 가만히 당하고 있어야 할 문제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학생이라고 해서 소송을 걸지 말라는 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데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대응하는 것도 민주시민의 역량이기 때문이다.

노조 입장에서는 실제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에서 집회를 하는 것을 업무방해나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 학교에서의 집회가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학교가 노동쟁의행위의 공간이 되는 것을 누가 통제해야 할까. 바로 학교의 몫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협상 등을 통해 이들의 집회를 통제해야 했다.

그러나 학교는 급여인상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3월 말부터 현재까지 무려 3개월여 동안 집회가 지속되도록 방치했다. 하청업체 직원들의 노동쟁의행위에 대해 대부분의 원청사들이 그렇게 하듯이 말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청소노동자들에게 확성기 사용 중단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학교 측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해 청소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고도 집회가 지속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노조 뿐 아니라 학교도 같이 고발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학생들이 정말 제대로 된 한 방을 날렸으면 좋았을 것이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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