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 화물연대본부는 30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올해 말로 예정된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 적용대상을 현재 2개 품목에서 7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확대된 품목은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시멘트 및 시멘트원료,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차 등이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확대된 품목들은 업계 특성상 저운임구조가 만연해 과속, 과적, 과로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품목들이다.
최인호 의원은 “화물노동자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임제는 더욱 확대 시행돼야 하며 적용대상도 확대돼야 한다”며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이번 개정안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운임제가 교통안전과 화물노동자 처우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0년 사고발생 건수는 2019년 690건보다 2.3% 감소했고 화물노동자의 월 소득은 증가했고 근로시간은 감소했다. 또 저운임 문제를 야기했던 무분별한 저가입찰 계약 비율은 약 30% 감소하기도 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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