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기차 사진=현대차
현대차 전기차 사진=현대차

지난 2017년부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해 온 전기차 충전 시 기본요금 등 할인 특례제도가 이달 말 종료된다. 이에 7월부터 충전요금이 7%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제도를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다음달부터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배터리 77.4㎾h) 기준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은 1킬로와트시(㎾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약 7% 인상돼 1㎾h당 20.2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완충 비용은 2만2670원에서 2만4230원으로 1560원(6.8%)이 인상된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제도 종료,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등을 감안해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심야 완속 충전요금 할인 등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전은 전기차 충전 할인특례제도를 지난 2019년 일몰하려고 했지만, 소비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로 일몰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