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토론회 열고 팽팽한 찬반논쟁 지속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권고안이 쟁점화된 가운데 학계에서도 팽팽하게 엇갈리는 찬반 의견을 냈다.

29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각각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원부서 신설'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각각 찬성과 반대 논조에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걸 교수, "수사권 독립성 침해 장관도 못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원부서 신설‘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만희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원부서 신설‘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만희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원부서 신설‘에 대해 정부의 개혁안이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라는 논리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만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경찰청 통제 기제의 필요성’ 발제를 통해 “행안부 장관에 의한 통제로 인해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훼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은 기관 자체의 독립성·중립성이 아니라 수사권의 독립·중립성에 대한 쟁점으로 이해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사과정에서의 독립성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장도 개별사건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행안부 장관도 당연히 개입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성걸 교수는 “정부조직법상 소관사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의 행정사무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로 포함되지 않을 경우 행안부 장관이 이를 처리한다”고 하고 있어 정부조직법상 치안 업무가 명시돼 있지 않아도 경찰청은 행안부의 소관청으로 행안부에 의한 지원 조직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창민 변호사, 인사·징계권 통해 수사 영향 가능성 

박주민 민주당 의원실과 경찰개혁네트워크 주최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박주민 의원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실과 경찰개혁네트워크 주최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박주민 의원실

한편 박주민 민주당 의원실과 경찰개혁네트워크 주최로 이날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행안부 경찰업무조직(경찰국) 신설과 그 문제점’ 발표를 통해 “행안부는 수사와 관련해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경찰국 신설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짐으로써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 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행안부가 경찰국을 통해 경찰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창민 변호사는 “특히 행안부 장관은 인사권이나 징계권을 통해 정권과 코드를 같이 하는 경찰을 주요 수사부서에 앉히거나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수사를 하는 경찰관에 대한 징계 착수나 전보 등 인사 압박 등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병욱 국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및 경찰집행력 행사의 독립성 보장의 관점에서 본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논란' 발표에서 “행안부 사무로서 치안이 빠져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 그는 "(국가의 행정사무 중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로 포함되지 않아 행안부 처리업무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청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것이지 행안부가 직접 치안에 관한 사무 지휘·감독권한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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