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기준시간 설정조항 약관법상 무효...실제 피해액 보상해야" 지적

서울 시내의 한 통신사 매장 사진=박영신 기자
서울 시내의 한 통신사 매장 사진=박영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통신사(KT, SKT, SKB, LGU+)의 손해배상 기준 강화방안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4일 통신 장애가 2시간 지속적으로 발생할 시 10배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통신피해가 일정 시간 연속되어야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았고,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하지 않아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통신피해에 대한 기준시간을 설정한 해당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라며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소비자의 ‘실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며
“장애시간 요금의 10배 금액을 배상해준다고 해도 이는 단순히 이용 요금에 대한 형식적인 반환일 뿐 발생한 피해의 실질적 배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비스가 2시간 30분간 중단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월 5만원의 요금제를 쓰고 있던 소비자는 손해배상액으로 1736원만을 받게 된다. 단 1분의 장애로도 영업, 증권 거래, 병원 진료, 기타 학교 및 기업 업무 등이 마비될 수 있는 초고속・비대면 사회의 실제 손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기존의 약관 조항은 실제 손해액의 입증이 없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실제 손해액이 입증될 때는 그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지난 해 10월 1시간 25분 가량의 KT 통신대란이 이번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 개정에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개정된 약관으로도 여전히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모순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통신사만의 권리가 아닌 소비자의 권리도 충실히 담아낸 이용약관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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