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안양교도소로 복귀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2월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안양교도소로 복귀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모습 사진=연합뉴스

수감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3개월간 임시 석방됐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지만, 수감된 지 1년7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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