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시간 정산단위 확대 등이 포함된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경영계는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현재 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이면서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52시간(12시간×4.345주)이다. 월에 배정된 연장근로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일할 경우 한 주 최대 노동시간은 기본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52시간을 더해 92시간까지 가능해진다.

아울러 연장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스타트업·전문직 근로시간 규제완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 이 장관은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도록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 사용자의 성과평가권한과 임금저하를 위한 직무성과급제의 확대, 이를 위한 노동자간의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의 관심사인 시대착오적 장시간노동방안과 사용자의 일방적 임금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만을 내놓은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 개선,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의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 고용의 경직성 해소가 필요하다"며 "기업의 신규 채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인 불명확한 해고 법제와 인력 활용의 제약이 되는 기간제 및 파견 규제에 대한 개혁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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