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전 도시개발구역 지정 안 되면 공모부터 재시작

국토교통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국토교통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 22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지난해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처럼 민간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윤율을 최대 10%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법 시행 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들일지라도 다시 공모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관 협력 사업 형태로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때는 총사업비, 예상수익률, 역할 분담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사업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지난 해 12월1일 광명시청 정문 표지석 앞에서 ‘LH투기. 제2의 대장동, 광명·시흥 신도시는 100% 공공주택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지난 해 12월1일 광명시청 정문 표지석 앞에서 ‘LH투기. 제2의 대장동, 광명·시흥 신도시는 100% 공공주택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또 시행령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참여자에게 배분되어야 할 개발이익이 과다한 경우 그 초과분을 주민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비용,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대한 비용으로 재투자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11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한편 현재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인천, 김포, 구리, 하남 등 전국적으로 총 10여건에 달한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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