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휴게시설 의무화 시행...20인 이하 제외

민주노총이 20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전국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민주노총이 20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전국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직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되지만 2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돼 노동단체가 공동휴게시설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해 8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4월25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는 20인 이하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됐다. 또 20인~50인 미만 사업장은 1년동안 적용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오는 8월18일부 법이 적용되며 미설치 시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산업단지 내 휴게시설 설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16개 산업단지의 휴게 여건 및 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인 미만 사업장은 58.2%, 50인 미만 사업장은 40.6%가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오는 8월부터 법이 적용되는 50~99인 사업장과 100~299인 사업장도 각각 37.3%, 38.0%가 휴게실이 없었다.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는 세계 최장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매년 520여 명의 과로사가 발생하고 있다”며 “작은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 하청노동자에게는 휴게시설이 없고 창고, 계단 밑 화장실 한쪽에서 쉴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에게 잠시라도 짬을 내어 쉴 수 있는 제대로 된 휴게시설은 건강권이며 최소한의 인권”이라며 “휴게권은 당연히 노동자가 법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20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과반을 차지할 뿐 아니라 작은 사업장 노동자라도 해서 쉴 권리가 박탈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사업장의 협소함, 사용주의 영세함 등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공용휴게실을 설치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20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는 787만8천명으로 전체 1800만 노동자의 과반을 차지한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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