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고 단일 금액이 적용된다.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공약한 바 있지만 내년 적용은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쳐 총 27명의 위원 중 반대 16표, 찬성 11표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차등적용이 실시됐으며 다음 해인 1989년부터 현재까지 34년 간 전 산업에 같은 동일한 최저임금액이 적용됐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요구안이 이날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위원장은 오는 21일 제6차 전원회의까지 제출해달라고 노사 양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의 대립이 격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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