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적시 치료를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서울 종로 등 6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며 "이에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곳이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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