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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현황과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물론, 회의 출석률까지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었으나 공개항목과 내용이 지방의회별로 상이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를 제도화하였으며, 이후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현황에 관한 일제조사(’21.8월), 정책연구(’21.10월), 지방의정활동 정보공개 토론회,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침을 마련하였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에는 지방의회 관련 정보공개 항목과 항목별 세부내용, 공개방법 등이 담겨있다.

정보공개 항목은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 등 3개 분야 총 23건으로 구성됐다.

▲의회 운영에는 의원별 겸직 현황,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등이 ▲의원활동에는 의원별 회의 출석율 현황, 지방의회 질의답변 현황 등이 포함됐다.

또 ▲의회 사무에는 사무기구의 의원입법 지원현황, 의회 민원처리 현황 등이 담겼다.

또한,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연간 공개계획의 수립, 정보공개 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 관련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을 권고하였다.

행안부는 향후 의정활동 정보공개 우수 지방의회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의회간 비교가 가능한 핵심 의정정보공개 항목을 지방자치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www.laiis.go.kr)을 통해 공개한다.

지방의회 회의일수, 지방의원 1인당 의정비, 지방의원 1인당 평균 회의출석율, 지방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지방의회 민원처리 현황 등 5개 항목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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