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급행·직행좌석버스 운행거리 제한이 개선된다. 자료=국토교통부
광역급행·직행좌석버스 운행거리 제한이 개선된다. 자료=국토교통부

광역급행(M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에 대해 적용되던 50㎞ 운행거리 제한이 풀린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출퇴근 시민 생활 불편 및 영세 운송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광역급행(M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거리가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 50km 거리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광역급행 등의 운행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도시권 내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돼 있었다.

다만 시외버스 등 다른 노선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속도로 등 이용으로 운행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기업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영세 운송사업자(마을버스·장의차) 차고 설치지역 범위가 사무소가 있는 시·군에서 인접 시·군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전세버스 운행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탑승인원과 운송계약 주요내용 등 신고 대상이 확대되고,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한 이후 차량을 출발하도록 안전 관련 준수사항이 구체화된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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