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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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미접종 한국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오는 8일부터 해제된다.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입국자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부여됐던 7일 간의 격리 의무가 8일부터 해제된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3월21일부터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면제한 바 있다. 이어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 해제를 미접종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항공 규제도 오는 8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항공 편수와 비행시간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된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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