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남편 보유 빌딩 및 증권가액 과소신고" 사실과 달라...

투표소에 허위신고 내역 공고문 게재

선관위 고발 및 검찰수사에 따라 당선무효 가능성 높아

향후 검찰수사 불가피할 듯... 고의성 여부 관건

김은혜 측 "신고내역 관련 실무자의 일부 착오" 짧은 입장

31개 시.군 단체장 후보 긴급 입장문 동시 발표...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허위재산 축소신고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과 관련해 31일 지역 국회의원 및 위원장과 함께 김은혜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재준 선거사무소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허위재산 축소신고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과 관련해 31일 지역 국회의원 및 위원장과 함께 김은혜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재준 선거사무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재산신고 당시 배우자 소유 건물과 증권가액을 축소 신고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해당 결정 내용은 6월 1일 당일 경기도내 모든 투표소에 공고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재산신고 당시 배우자 소유 건물과 증권가액을 축소 신고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해당 결정 내용은 6월 1일 당일 경기도내 모든 투표소에 공고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내용이 공고되자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는 투표일 하루 전날인 31일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재준 후보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재산 축소신고에 대한 해명이 궁색하고 국민들의 판단기준에도 전혀 맞지 않다고 밝히며, 선거기간 내내 거짓과 위선으로 1,400만 경기도민을 기만했기에  유권자들이 명확히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 기자회견장에 함께한 이용우 국회의원, 한준호 국회의원, 문명순 지역위원장도 후보의 공개정보는 선거가 갖는 특성상 국민에 대한 약속이므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언급하고 사안이 엄중하므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및 경기도당 차원에서  일관된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준호 국회의원은 김은혜 후보가 대선 직후 윤석열 당선자와 손을 맞잡고 지역선거 운동을 해왔다며,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이미 대리인 선거 성격으로 번졌다고 언급하며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서북부 전선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들어가는 재산내역을 축소신고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를 바로 잡을 공고문을 모든 투표구에 5장씩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선거당일 경기도내 각 투표소에도 해당 허위신고 내용 공고문을 입구에 게시하도록 조치했다.

공직선거법 110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후보자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사실과 다른 이유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확인후 공표된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축소 신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다고 결정공고문 발표후,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 긴급 입장문.     사진=이재준 선거사무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축소 신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다고 결정공고문 발표후,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 긴급 입장문. 사진=이재준 선거사무소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 및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정민·이용우 지역 국회의원은 이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가 김은혜 후보 측이 공표한 재산신고 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문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김후보와 허위사실로 이미 고소된 이동환후보가 동반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김후보의 재산 축소기재 논란은 지난 23일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남편보유 빌딩가액을 축소신고 했다는 의혹이 먼저 제기되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김후보가 공개한 재산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는데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여 수용하면서 사실여부를 검토하게 되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후보는 배우자의 보유빌딩가액을 15억여원 과소신고 했을 뿐만아니라 남편보유 증권가액도 1억 2천여만원을 축소신고하여 총 16여억원 넘게 신고를 축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선관위는 당시 토론회에서 남편의 건물 지분율이 1/4이 아닌 1/8 이라고 발언한 내용도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후보측은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축소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짧은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허위재산신고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실에 부합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해왔다.

실무자의 착오였다는 김후보측의 해명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사람인 만큼, 경기도지사 후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도민들에게 사죄하고 후보직에서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재산 축소공개로 후보 자격논란에 휩싸인 김후보는 검찰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더불어민주당 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며 김후보의 축소신고 고의성 여부가 앞으로 관건이 될것으로 보인다.

[시사경제신문=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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