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연령차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퇴직자 A(67)씨가 과거 재직했던 B연구원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삭감했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갖고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며 고령자고용법이 규정한 연령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기준을 설정했다.

1심과 2심도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원고(A씨)를 포함한 55세 이상 직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때문에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 관해 차별하는 것"이라며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A 씨가 재직했던 연구원 측은 고령자고용법에는 모집과 채용에서의 차별에만 벌칙 규정이 있으므로 임금에 관한 차별 금지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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