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담 완화 조치...“전기 소비자 부담 줄이려 도입”

전기계량기. 사진=시사경제신문
전기계량기. 사진=시사경제신문

정부가 전력시장가격 급등 사태에 대응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지급하는 전력 도매가격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력시장에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전의 역대급 적자를 줄이려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물가 상승 압박에 우회로 택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긴급정산상한가격제에 대해 “국제 연료 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로, 전력시장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정산상한가격제는 직전 3개월간의 전력 도매가격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간 적용하고, 상한 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전력 도매가격의 1.25배 수준으로 정했다.

최근 10년간 월평균 전력 도매가격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최근 10년간 월평균 전력 도매가격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아울러 발전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전력 생산에 든 연료비가 상한 가격보다 높은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한전은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전력 도매가격이 급등하면 한전이 발전사들에 제공할 정산금도 급증하는 구조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요 회복으로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벌어져 발전 원료인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한전은 1분기 연결 기준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작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됐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로 지난해 연간 적자액(5조8601억원)보다도 2조원 가까이 많은 것이다.

전력 구매에 드는 비용이 많이 늘어났지만 판매 가격인 전기요금은 그에 비례해 인상되지 않은 탓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향후 국제 연료 가격 급등 등으로 국내 전력 도매가격이 상승하고 전기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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