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27.69% 상승
서울 APT, 재갱신 시 1억2천여만원 필요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사진=김주현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사진=김주현 기자

2년 계약갱신청구권과 5% 가격 상한제를 통해 전세 재계약한 아파트를 재갱신하려면 20% 오른 전셋값으로 계약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부동산R114랩스 시세 조사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2020년 7월 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국 전셋값 평균 상승률은 27.69%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지역별 전셋값 상승률은 ▲경기 32.98% ▲인천 32.77% ▲충북 30.64% ▲대전 28.29% ▲경남 26.69% ▲서울 26.66%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전남(1.92%) ▲광주(10.77%) ▲대구(11.69%) ▲제주(13.13%) ▲강원(13.53%) 등은 전셋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통상 임대차 재계약 여부를 놓고 만기 3개월 전부터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하게 된다"면서 "향후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신규 계약 전환되는 8월부터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0년 7월 31일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당시 전국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3억997만원 순준으로, 상한제 5%를 적용해 재계약했다면 평균 금액은 3억2547만원이다.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지역별 가구당 전셋값 변동액 비교.  자료=부동산R114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지역별 가구당 전셋값 변동액 비교. 자료=부동산R114

지난 20일 기준 전국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4억79만원으로, 상한제 재계약과 현 시세의 가격 격차는 7532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서울은 상한제로 재계약한 아파트가 신규로 전환되면 평균 1억2650만원의 전셋값 인상이 예상된다.

경기는 8971만원으로 역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이어 ▲인천(7253만원) ▲대전(5346만원) ▲세종(5186만원) ▲부산(4683만원) ▲충남(3910만원) ▲경남(3635만원), 충북(3527만원) 등의 순이었다.

다만 이는 평균적인 상승액으로, 개별 단지·면적·유형에 따라 임차인이 체감하는 상승 폭은 2∼3배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전월세 가격 불안이 가장 큰 서울의 경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하반기(8326가구)에 상반기(1만3826가구)의 60% 수준으로 줄어든다.

윤 수석연구원은 "현재 정부도 임대차3법 2년차에 대한 서민 주거불안 현상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 발표된 국정 과제를 보면 임대차3법에 대한 제도 개선 의지가 강해 보인다"며 "여기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과 건설임대 및 등록임대 주택 확충, 주거 급여 확대 및 주거복지 지원 등의 정책 추진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3법 2년차인 8월이 2달여 남은 상황에서 전셋값 인상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금 우대 등 개별 지역 불안 여건에 따라 다소 차별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사경제신문=김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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