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총회 방해하는 OS용역 철퇴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뉴타운 등 도시재생사업 조합 총회에 관련해 홍보 및 경호경비용역(OS용역, 속칭 깍두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동안 OS용역은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 시 조합 총회의 성원을 위해 각종 비리 양산, 조합원에 대한 거짓 정보제공, 강압적인 총회분위기 조성등으로 조합 총회가 왜곡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원인을 제공해 왔다.

재개발 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총회개최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일정 조합원의 참석하는 참여율이 관건인데 OS용역은 이러한 총회 성원을 대행해 주는 일을 해 오면서 각가지 부작용을 낳았지만 뚜렷한 제재방안이 없었다.

서대문구는 우선 조합이 OS용역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총회 의결 없이 OS용역을 사용해 사업을 시행한 조합임원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조합임원이 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했다면,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의결의 가·부와는 관계없이 범법행위가 된다.

그리고 조합임원이 이러한 사항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당연 퇴임된다. 따라서 서대문구는 총회 의결이 OS용역 사용 등 법을 위반한 조합임원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히 고발조치하는 것을 제도화함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OS용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조합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참석수당 내지는 서면결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실제 최근 홍제1구역과 가재울 3구역의 총회에서 현장 참석자에게는 5만원, 서면결의 참석자는 3만원씩 지급한 사례에서 오히려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구청 대강당 등 총회장소를 무료로 대여해 조합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는 노력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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