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정의당 등 "민주당에 더이상 미뤄선 안 돼" 촉구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지난 3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지난 3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민주당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에는 국민들 과반수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조사결과도 나와 법 제정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성별·장애·병력·나이·출신 국가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것을 명문화한 법으로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첫 발의된 이후 15년간 발의됐지만 국민공감대 형성 부족 등 이유로 매번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는 박주민·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등 4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 과반수, 빈부 등 차별 심각....차별금지법 제정 '시급'

한국갤럽이 지난 3~4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빈부▲정규직과 비정규직 ▲학력과 학벌 ▲장애 ▲성소수자 ▲국적과 인종 ▲성별 ▲연령 등 여덟 가지 항목에 걸쳐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50%를 넘었다.

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긴 57%로 나타났다. ‘제정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29%로 찬성 응답자의 절반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14%였다.

지지 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층의 71%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찬성이 44%, 반대가 41%로 엇비슷했고, 무당층에선 54%가 제정에 찬성했다.

또 인권위가 지난 4월 실시한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명 중 2명 꼴인 66.6%가 ‘우리 사회에서 겪는 차별이 심각하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7.2%가 동의한다고 답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28.0%)의 2배를 넘었다.

"국민의힘도 찬성...민주당, 의지 가져야"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인권위는 8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평등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법안심사 진행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지체없이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지만 여전히 여야 모두 공청회의 세부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며 “특히 신·구 정부 교체의 시기를 맞이하여 평등법 제정을 향한 국민적 열망이 더 이상 외면당하여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한국갤럽 조사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 다수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종교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극히 일부일 뿐”이라며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안이어서 동성애·동성혼 등을 조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안 처리과정에서 보듯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법안 통과 속도가 좌우될 수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들의 차별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인정하고 이에 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달 28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모임'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 온라인 서명에 217개의 문화예술단체와 1310명의 문화예술인이 동참하기도 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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