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대한 청원' 자료=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쳐
지난 달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대한 청원' 자료=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쳐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국민청원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뒤집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8일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이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이 청원이 마감날인 지난 7일 상임위 심사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이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6일 국민의힘이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

이에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들들이 이번 청원안에 한꺼번에 동의표를 준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 이용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겨우 인터넷상의 (여성)혐오 조장만으로 약자에게 꼭 필요한 업무를 하고있는 기관을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을 두번이나 했지만 다른 일이 밀려서인지 그저 기다려야만 했고, 심지어 무심한 경찰들에게 2차가해를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며 “그러니 해바라기센터에서는 먼저 신변보호 신청서를 내밀어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모든 지원이 피해자 입장에 맞춰서 진행됐다”며 “경찰과 (성범죄)피해자 그 사이를 이어주는게 해바라기 센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여가부 폐지는 수많은 피해자와 약자들을 공포에 떨게 할 뿐”이라며 “여가부 폐지 이유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논의를 거쳐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아 달라. 그렇지 못한다면 여가부가 폐지돼야 할 이유는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 요건을 충족한 청원안은 법안과 똑같이 해당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를 거치게 된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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