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3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3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근로자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지부)는 3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를 방조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 근로자 전환채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월 31일로 12개 고객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계약이 만료된다는 이유로 12개 고객센터의 수행업체 신규입찰을 지난 2월에 강행했다면서 이번 계약 특수조건에 “고용 승계는 민간위탁 업체 간의 변경에만 해당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취지와는 다르게 비정규직 상담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위탁 업체 간의 변경 시 고용 승계를 해야 한다며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는 고용 승계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공단의 행태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방조한 공범이 바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라고 꼬집었다.

지난 2019년 고용노동부는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위수탁 업체 간의 계약 시 책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확약서를 명시하는 것을 지침으로 발표했지만, 지난해 5월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실무 매뉴얼을 만들면서 확약의 내용에 위수탁 업체 간의 책정된 임금 지급을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지부는 책정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공론화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위 개악된 실무지침서를 기반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체를 두둔했고, 이 과정에서 위 실무지침서를 알게 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무지침서에 나온 문구를 그대로 ‘위수탁계약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정서’라는 것을 새로이 만들어 신규입찰을 강행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규직화를 위해 관리·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스스로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일으키는 것이므로 규탄받아야 마땅하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용노동부는 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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