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익 박사, "운전자들 경각심 강화 중요...보행자 친화적인 디자인도 갖춰야"

2일 오전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자동차와 사람이 통행하고 있다. 사진=박영신 기자
2일 오전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자동차와 사람이 통행하고 있다. 사진=박영신 기자

지난 달 말부터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우선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행됐다. 

전문가들은 차량 중심이었던 통행권한이 보행자 안전 중심으로 개선된 데는 의의가 있지만 제한속도 등을 두지 않으면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 달 20일부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서범수·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안이 병합심의돼 지난 해 9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시행하게 됐다.

새로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새롭게 규정하고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하고 ▲의무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행자가 보도가 없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도로의 전 부분으로,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 차마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구역)로 각각 통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도·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차량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때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면도로 등에서 통행의 권한이 운전자에서 보행자로 역전돼 보행자 안전 확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범칙금의 경우, 주로 사고 발생 시 사후적으로 부과될 예정”이라며 “이 경우 범칙금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로고
경찰청 로고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 박사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간선도로가 막힐 때 이면도로로 이동해 더 빨리 가려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다 보니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더 속도를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박사는 “대부분 보도·차도가 구분된 도로가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30km 속도제한을 두고 있다”며 “보도·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자들이 보행자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10km 속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심 박사는 “또 보도·중앙선 없는 도로 포장을 보도처럼 꾸며 보행자 친화적으로 바꾼다면 운전자들의 경각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1만7312명으로 이중 보행 사망자는 38.0%인 6575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916명 중 보행자 사망자는 34%인 1018명으로 집계됐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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