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운동 단체 기자회견’

29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운동 단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29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운동 단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1개 노동안전보건 단체는 29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단식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과 혐오가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고 훼손하는 노동환경과 위험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했다.

3차례에 걸쳐 입법이 시도됐던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과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성,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29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운동 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29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운동 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단체는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여성과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된다”며 “자본을 더 싼값에 더 많은 이윤을 쌓기 위한 목적하에 취약성을 강요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2007년부터 15년 넘게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면서 “이번 4월 임시국회 내에 제정을 요구하는 이 싸움에 지방선거를 운운하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앞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산업재해가 노동자의 과실이 아닌 기업의 산재 예방 의무를 다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하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법이었다며 차별금지법도 노동자들의 차별과 혐오, 배제의 정치와 일터가 아닌 평등의 정치, 평등한 일터로 가는 시대적 요구가 담긴 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차별금지법이 기업 옥죄기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학력과 고용형태,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해 대졸 공개채용과 석박사에게 더 높은 임금 차등 대우를 주는 등의 경영 방침이 불법이 될 소지가 있어 기업의 자율 경영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시사경제신문=김주현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