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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내달 2일부터 개시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

재산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인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부모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하다.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과 재산(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도 고려된다. 원가구가 3인가구라면 419만원, 4인 512만원, 5인 602만원이 중위소득 100%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청년, 20대가 월 97만원(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방학이라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월세지급이 중지돼 유의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부터 내년 8월까지다. 1년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 대성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한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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