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금연구역 확대 예정

올해부터 중구내 도시공원 어느 곳에서도 담배를 필 수 없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012년 1월1일자로 관내 전체 도시공원 20개소 총면적 19만6천586㎡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해 지정ㆍ고시했다.

2011년 10월 제정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이번에 지정ㆍ고시된 금연구역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등이다. 우리에게 친근한 응봉공원, 서소문공원, 정동공원, 무학봉공원, 손기정체육공원 등이 대상이다.

1월 중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5월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구는 가로변 버스정류소(2013년), 학교절대정화구역(2014년) 등도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ㆍ지정해, 2014년부터는 관내 모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가족들이 즐겨찾는 도시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주민 휴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주민 모두가 금연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